5월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세요~! 신청기간/지원자격?
근로장려금 신청
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왔습니다. '근로장려금'은 국가에서 일정 소득 미만인 가구에 근로의욕을 향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. 신청자격 확인하시어, 반드시 신청하고 지원금 꼭 받으세요.
근로장려금 - 신청대상/소득요건/지원금액
가구원 구성(신청대상) | 소득요건(연 총 급여액) | 지원금(받을실 수 있는 금액) |
단독가구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|
4~2,000만 원 | 3~150만 원 |
홑볼이 가구 배우자(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)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|
4~3,000만 원 | 3~260만 원 |
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|
600~3,600만 원 | 3~300만 원 |
*. 재산 요건 :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(주택,토지,건물,예금 등이며 부채를 포함합니다.) |
근로장려금 - 신청기간 / 신청방법
신청기간
5/1~5/30, 5월 안에 신청을 못하실 경우에 6월 1일~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 하지만 이 기간에 신청하실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90%만 받을 수 있으니, 무조건 5월에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
신청 수단
[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]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(링크), 손 택스 모바일 앱, ARS 전화 3가지 수단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상기 방법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걱정하지 마시고, [장려금 전용 상담센터(1566-3636)]에 전화하셔서 신청 대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 꼭 신청하셔야겠습니다.
[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] 홈텍스 홈페이지, [장려금 전용 상담센터(1566-3636)], 서면신청(세무서 문의전화 및 우편접수) 이 가능합니다.
근로장려금 지급일정 / 제외대상 등
2021년 근로장려금은 8월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.(코로나로 인하여 지급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.)
그리고, 신청 제외 대상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 일단 2020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사람, 2020년 전체 기간 중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,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유의하세요. 또한 가국의 소득 및 재산 보유 상황 등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, 어렵다고 느끼시면 [장려금 전용 상담센터(1566-3636)]에 망설이지 말고 전화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
다시 한번, 5월 반드시 신청을 당부드릴게요!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근로장려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