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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나예민
부가세 계산기 본문
부가가치세 계산기 및 계산방법
요즘 온라인 창업, 스마트스토어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.
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면 판매에 집중하시느라 돈이 들어가는 인건비, 재료값, 시설투자비(인테리어 포함)등 항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.
하지만, 세금 신고를 누락하셔서 세금이 더 나가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.
그리고, 세금에 종류가 많다보니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금의 종류를 모르시고 계시다가, 나중에 세금을 내고 나면 적자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
우선,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필수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부가가치세 신고기간
1. 간이사업자 : 1월
2. 일반사업자 : 1월, 7월
3. 법인사업자 : 1월, 4월, 7월, 10월
*. 간이사업자 기준 : 연매출 4,800만 원 미만
보통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적기 때문에 당해년도는 간이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간이사업자 납부면제 : 연매출 2,400만 원~3,000만 원
*. 단, 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며,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.
부가가치세 계산방법
1. 일반사업자 -. 매출세액 - 매입세액 = 납부세액 *. 매출세액 = 매출액 x 10%, 매입세액 = 매입액 x 10%
2. 간이사업자
-. (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%) - 공제세액 = 납부세액
*. 공제세액 =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매입세액 x 해당 업종 부가가치율
지금 알려드리는 부가세계산기를 이용하면,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. 아래 링크 참조(광고 아님)
사업용 신용카드 홈텍스에 등록 후 사용하기
처음 창업하시면, 홈텍스에 사업용도로 사용하실 신용카드를 반드시 등록하시고 사용하십시오. 등록하게 되면 홈텍스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사업 지출 누락을 사전에 방지 및 절세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.
매출이 커지면, 세무사에 맡기는 것도 고려!
매출이 증가하여 일반사업자가 되시면, 세무사를 통하여 진행하시고 사업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But 어느정도 회계 및 세금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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